안녕하세요.
폭죽을 제조할 때 유효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으로 표기되어 나옵니다.
그러나 폭죽은 제품의 특성상 습기 등의 영향으로 인한 변질이 발생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제품이라도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.
그래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화약류 안정도 시험을 거쳐 적합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 받고 다시 유효기간을 연장받게 됩니다.
따라서 구매 후 사용하고 남은 폭죽은 습기가 들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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